선생님 박○○
날짜(2024-07-03 13: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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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서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비 조정 업무 추진을앞두고 교습비 조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코자 다음과 같이 의견 제출을 받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 사항 ◇
가. 제출 내용: 학원등 교습비 조정에 대한 의견
나. 제출 기한: 2024.7. 8.(월) 17:30까지
다. 제출 방법: [붙임2]의 서식을 작성 후 담당자 e-mail 송부
라. 담당자: 동부교육지원청평생교육복지과 정은희
마. 제출처(E-mail):preiky@korea.kr
바. 참고 자료: [붙임1] 학원 등 교습비 조정을 위한 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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