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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행복한 선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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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범위

국·내외의 현장체험학습

기간

교외체험학습은 14일 이내로 인정하되, 1회 10일 이내로 한정한다. 단 기간 내의 토,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내용

고적답사, 향토행사참여, 친·인척 방문, 견학활동, 가정학습 이상에 준하는 기타활동 등

보고서양식

다운로드

절차
구두신청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전 학급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신청합니다.
온라인신청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양식에 맞게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단, 체험학습 전날까지 가능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정에 맞춰서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후 [보고서 제출]버튼을 클릭하여 보고서를제출합니다.
단, 보고서 양식에 맞춰 사후 2주일내에만 가능
출석인증
기간 내 보고서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되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