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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배우고 소통하는 행복한 선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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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개

SUNCHANG ELEMENTARY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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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장 총칙
  2.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3.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4.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5.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편입학
  6.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7.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및 훈육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
  8. 제8장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제9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10.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11. 부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규칙은 ‘선창초등학교 규칙(학칙)’이라 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35번길 67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학년·학기)
  • ① 학생의 진급 및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 ② 학교장은 관할청의 승인은 얻어 학년제 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 ③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 (5월 4일)
    • 3. 여름 휴가
    • 4. 겨울 휴가
    • 5. 학기말 휴가
    • 6. 주5일제 휴무일
  • ②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휴가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조절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호 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 범위 내에서 재량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본교의 학생정원은 교육감이 정하는 초등학교 학생수용계획의 학급당 정원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 ②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 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졸업

제9조(교육과정)
  • ① 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가 고시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목적에 부합되도록 편성한다.
  • ② 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은 학교장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2일 이상의 기일과 비용이 소요되는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 ④ 학교장은 보호자의 요구가 있을 시 연 14일 이내(공휴일 제외)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사전에, 보고서는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 14일을 초과한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의 장은 학부모의 요구가 있을 때 지역적 특성이 다른 학교에 취학하는 조건으로 1개월 간의 교류 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때는 상대 학교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 기간을 수업으로 인정한다.
  • ⑥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요령」과「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른다.
제11조(방과후 교육활동)
  • ① 아동의 취미 및 특기를 신장시키기 위해 정규 교육과정 외에 수익자 부담 원칙하에 방과 후 교육을 실시한다.
  • ② 실시과목은 수익자의 희망과 학교의 시설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설한다.
  • ③ 강사채용, 교육과정, 보수, 실시방법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2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으로 보고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학업 성취도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4조(수료 및 졸업)
  • ① 학생의 각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각 학년 과정의 수료와 진급을 인정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교육과정의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졸업 사정회의 협의를 거쳐 전 학년 과정의 졸업을 인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한 차 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한다.
  • ④ 학교의 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와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학교장이 정한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취학의무의 면제 및 재입학·편입학

제15조 (입학 · 전학)
  • ① 본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서를 받은 아동과 취학이 허용된만 5세 아동으로 한다.
  • ② 입학 시기는 매년 3월 31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전·입학의 시기는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 이전으로 본교에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재학 중인 학교의 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④ 학교장은 학생으로부터 주소의 이전으로 다른 학교로 전학하고자 하는 통지를 받고 전출하는 학교의 장으로 부터 당해 학생의 학교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⑤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학을 추천할 수 있다.
  • ⑥ 재외 국민 또는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본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 입학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생활기록 등, 공인된 인증기관에서 번역),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받음으로써 입학 또는 전학 절차에 갈음할 수 있다.
제16조(취학의무의 면제 등)
  • ① 학교의 장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칙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동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7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취학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자녀 또는 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초등학교에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 1. 전학의 추천에 관한 사항
    • 2. 취학 의무의 면제·유예 결정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1.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공무원
    • 2.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3.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 ③ 재적위원의 1/2이상 참석으로 개의하며 참석위원 간 합의로 심의 결과를 결정한다.
  • ④ 학교장이 학기 시작 전 및 학기 시작 직후 유예 등 신청 심의를 위해 정기 개최하며, 미취학, 미입학 및 무단결석 아동 발생 시 보호자·면담 및 학기 중 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최한다.
제18조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자의 학적 관리)
  • ① 학교장은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 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 ②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생을 학급에 편성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재입학·편입)
  • ① 학교장은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 외 학적을 관리 받다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의견을 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외국에서 출생 또는 장기간 거주로 인하여 외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한 학생에 대하여 부모의 동의를 얻어 재입학 또는 편입을 허락할 수 있다.
    (시도 교육청 편?입학 지침과 선창 학교 규칙, 학교생활 규정에 따름)

제6장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제20조(조기진급 조기졸업)
  • ① 조기 진급 · 졸업 · 진학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 진급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2학년에서 4학년으로, 3학년에서 5학년으로, 4학년에도 6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수 있다. 다만, 조기 진급은 1회에 한한다.
  • ② 조기 진급 및 졸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졸업 및 진급 30일전에 신청하여야 하다.
제21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 없이 제22조(대상자 선정 기준)의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이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 5학년에서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제22조(조기 집급 · 조기 졸업 진급 대상자 선정)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 선정은 학생 본인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학년 초 4월 이내에 하도록 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는 5월 이내에 실시한다.
제23조 (대상자 선정 기준)
  • ①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슬기로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 참가한 자
제24조(절차)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22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 ③ 위원회의 사정을 거쳐 학교장이 선정한다.
  • ④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이수 인정 평가를 받는다.
  • ⑤ 평가를 통과한 학생에 대해서 학교장은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을 인정한다.
제25조(평가 시기 및 방법)
  • ①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②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평가 도구 및 평가 시기는 위원회의 위촉에 의한 소위원회(교과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 ③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는 지필 평가, 실험 평가, 실기, 면접, 관찰 등 다양한방법 중에서 일부를 선택하여 실시한다.
제26조(이수 대상 교과목 및 이수 기준)
  • ① 조기 진급 대상자는 상급 학년, 조기 졸업 대상자와 상급학교 입학 대상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③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제27조(과목 이수 인정)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제28조(환원 조치)
  • ① 조기 진급자가 진급 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이나 동의를 받아 환원 조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환원 조치 대상자는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29조(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대상자 신청 시기)
  • ① 제29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대상자 선정 기준)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 성취가 우수한 자
  •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에 따라 중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 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제31조(절차)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 ①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이 추천한다.
  • ② 제29조(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신청 후 10일 이내에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전형 응시 신청자는 6학년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 교과목에 대한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만점의 80% 이상을 얻어야 한다.
  • ⑥ 교육과정 운영상 당해 학기 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교과목은 유사 교과목으로 대체하거나 별도 평가에 의한다.
  • ⑦ 상급학교 전형 응시 자격 평가에 통과되었으나 해당 중학교 전형에서 불합격하여 타 중학교 전형을 위해 자격 평가가 필요한 경우, 같은 학기에 실시하는 타 중학교 전형에 기 실시된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상급학교 전형 응시 및 조기 졸업 인정)
  • ①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②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33조(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구성)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교감 1인을 포함하여 9~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③ 교사는 교무부장(관련 부장), 연구부장(관련 부장), 조기 진급(졸업,입학) 업무 담당 부장, 평가 해당 과목 교사 등을 포함한다.
제34조(업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교과목별 이수 인정 기준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방법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도구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 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제35조(위원회 평가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재평가)
  •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7조(업무 처리)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제38조(성적 처리)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학생포상과 징계 및 훈육 방법, 학생의 학교생활

제39조(학생포상)
  • ① 학교의 장은 교과별 학업이 우수한 자, 특별활동 영역별 우수자, 도덕생활 우수자 등 타의 모범이 되거나 공로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다양한 시상을 할 수 있다.
  • ② 학생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40조(학생징계의 원칙)
  • ① 학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②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폭력전담기구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41조(훈육방법)
  • ① 교사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권 및 학습지도에 침해를 가하는 학생의 반성적 성찰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방법으로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분리 등을 할 수 있다.
  • ②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선창초 학생생활규칙을 따른다.
제42조(출결 사항)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한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 편입, 전입, 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 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 1.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 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학교보건법」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4.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수업일수 1/3 미만 이내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재량으로 승인한다. 단 이 기간 내의 토, 일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은 제외한다.
    • 5. 국내외 교류 학습은 1개월 이내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학교장 재량으로 승인한다.
    • 6.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43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출석인정결석
    • 1.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2.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학교보건법」제 8조에 따른 등교중지’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질병으로 인한 결석
    •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일 이상일 경우
    •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 담임교사 확인)를 결석계에 기록 하여 제출
      미인정 결석: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 ③ 기타 결석
    • 1. 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장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6조(학생자치활동)
  •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교학생회와 학급회를 둔다.
  • ② 학교의 장은 전교학생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교학생회 운영규정을 제정 운영한다.
제47조(학생 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의 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활동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제48조(학급 임원)
  • ① 학급 운영과 역할 분담 활동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학급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9장교원의 교육활동 보장

제49조(교권)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육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으로서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등을 포함한다.

제50조(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학교행정가, 언론, 지역주민 등에 의해 교사의 권리나 권위가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말한다.

제51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및운영)
  • ①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창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며,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활동보장에 관하여 심의, 자문한다.
  • ③ 교권침해 판단 기준 및 결과처리는 선창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교권침해 사안 심의, 교육관련 분쟁의 조정, 중재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장 학칙 개정 절차

52조(학교규칙 개정 절차)
  • ① 학교장은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 ② 학생 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개정할 때에는 본교『학교생활규칙 제?개정 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53조(시행 규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부칙 (2005)

시행일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시행일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6조 1항의 6호, 제13조의 2항, 제15조 2항~6항, 제17조, 제18조제 19조 3항,5항 제22조 1항 1,2,3,4호, 3항, 제23조 ~28조, 제30조,31조, 제32조 2항의 규칙은 2011년 5월23 일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12)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4항, 제13조, 제26조 규칙은 2012년 4월 9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13)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는 2013년 4월 2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14)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4항, 제41조 3항 4호 2015년 2월 23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15)

시행일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9장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규칙은 2015년 4월 7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17)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2017. 09. 19.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18)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4항, 제41조 3항 4호, 제43조 1항 1호, 3항 1호는 2018.7.26.(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3.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19)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4항은 2019.10.30.(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20)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4항, 제42조 3항 4호, 제43조 1항 1호, 2항 1,2,3,4,5호, 3항 1호는 2020.9.16.(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21)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4항, 제43조 1항 1호, 43조 2항 2호는 2021.10.19.(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22)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제10조 4항, 제43조 1항, 2항은 2022.10.20.(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부 칙 (2023)

1.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 9조 1항, 제10조 4항, 제 10조 6항, 제 33조, 제 41조 1항,2항, 제 42조 3항, 제43조 1항, 2항, 제 44조(삭제), 제 45조(삭제)는 2023.12.13.(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