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 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칙은 ‘선창초등학교 규칙(학칙)’이라 한다.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로 35번길 67에 둔다.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인정을 받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교의 학급수는 관할청의 배정학급으로 한다.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주 5일 수업 실시,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에는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 교육청으로 보고한다.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과목 이수는 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 이수 인정 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①, ②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조기 진급·조기 졸업 대상자의 개별 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 평가 및 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한다.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교무부장(관련 부장)은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연구부장(관련 부장)은 조기 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조기 진급(졸업, 입학) 관련 학년 부장은 조기 진급(졸업, 입학) 희망자 조사부터 학교 생활 기록부 기록 등 행정적인 업무를 총괄하되, 구체적인 업무는 학급 담임 교사의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조기 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 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출결 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인권 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육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으로서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 등을 포함한다.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학교행정가, 언론, 지역주민 등에 의해 교사의 권리나 권위가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본 학칙은 인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년 3월 1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학칙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1항의 6호, 제13조의 2항, 제15조 2항~6항, 제17조, 제18조제 19조 3항,5항 제22조 1항 1,2,3,4호, 3항, 제23조 ~28조, 제30조,31조, 제32조 2항의 규칙은 2011년 5월23 일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4항, 제13조, 제26조 규칙은 2012년 4월 9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9조는 2013년 4월 2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4항, 제41조 3항 4호 2015년 2월 23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칙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장 제49조, 제50조, 제51조의 규칙은 2015년 4월 7일(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 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09. 19.일부터 이 학칙 시행 당시까지 학교의 장이 행한 행위 중 이 학칙과 관련한 행위는 이 학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4항, 제41조 3항 4호, 제43조 1항 1호, 3항 1호는 2018.7.26.(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3.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4항은 2019.10.30.(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4항, 제42조 3항 4호, 제43조 1항 1호, 2항 1,2,3,4,5호, 3항 1호는 2020.9.16.(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4항, 제43조 1항 1호, 43조 2항 2호는 2021.10.19.(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조 4항, 제43조 1항, 2항은 2022.10.20.(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
1. (시행일) 이 학교규칙은 학교장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 9조 1항, 제10조 4항, 제 10조 6항, 제 33조, 제 41조 1항,2항, 제 42조 3항, 제43조 1항, 2항, 제 44조(삭제), 제 45조(삭제)는 2023.12.13.(운영위원회 심의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지침에 의거 실시한다.